학예사 자격의 종류
1급 정학예사, 2급 정학예사, 3급 정학예사, 준학예사
학예사 자격의 자격 부여
- 정학예사 : 박물관(미술관)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자격증 부여
- 준학예사 : 준학예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무경력 등에 관한 박물관(미술관) 학예사 운영위원 회의 심사를 거쳐 자격증 부여
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
학예사의 등급은 준학예사 시험 혹은 관련 학위 취득 후 경력이 인정되는 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 및 재직경력에 따라 정해집니다. 조건에 따라 실무경력 인정 기간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.
등급 | 조건 | 경력인정대상기관 실무경력 | 경력인정대상기관 재직경력 |
---|---|---|---|
1급 정학예사 | 2급 정학예사 자격증 취득후 | 7년이상 | |
2급 정학예사 | 3급 정학예사 자격증 취득후 | 5년이상 | |
3급 정학예사 | 박사학위 취득 | 1년이상 | |
석사학위 취득 | 2년이상 | ||
준학예사 자격 취득자 | 7년이상 | ||
준학예사 | 준학예사 시험합격, 학사학위 이상 | 1년이상 | |
준학예사 시험합격, 전문학사학위 이상 | 3년이상 | ||
준학예사 시험합격, 전문학사학위 없음 | 5년이상 |
학예사 경력인정이 되는 대상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국립중앙박물관, 국/공립 박물관, 국립현대미술관, 공립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과 박물관(미술관)
- 운영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박물관(미술관), 등록된 대학박물관(미술관) 및 외국박물관 등의 기관 중에서 인력/시설/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 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한 기관
※ 실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곳이 이상의 조건에 맞는 곳인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.
실무경력을 인정받는 요건
- 국/공립 및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
- 실무경력의 경우 국/공립 박물관(미술관) 또는 경력인정기관에서의 비정규직, 일용직, 조교, 인턴쉽, 학예분야 자원봉사 등의 경력
- 경력인정 대상기관의 실무연수 과정 이수 경력
- 실무경력기간 산정 기준
등급 | 전일제 근무 | 시간제 근무(1년) |
---|---|---|
3급 정학예사 | 1주일 5일 이상 | 1주일 5일 이상 |
준학예사 | 1주일 5일 이상 | 1,000시간 |
※ 학예사 시험정보와 관련하여 인터넷 카페나 밴드 등을 활용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
준학예사 자격시험 합격 기준
과목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모든 과목 4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하며,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득점해야합니다.
공무원 학예사 시험 안내
- 국립 기관 및 지자체에서 매년 학예사를 선발하는 공무원 시험을 공지합니다.
- 기관이나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학예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다르니 잘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지자체 시험의 경우는 응시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- 박물관 등은 학예사 자격증 취득 여부를 응시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지자체에서 선발하는 학예사의 경우는 학예사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, 석사학위 이상만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
- 학예사가 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응시 자격이나 경력인정에서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.
- 예시) 2021년 지방공무원 학예분야의 경우 서울, 경기도, 부산, 경상북도, 광주 등은 석사학위만 있으면 응시 가능, 대구는 석사학위 이상에 학예사 자격증 소지 의무, 전남은 학예사 자격소지 의무.